본문 바로가기

재활보조기구로 편안하게 살자 요양급여(보조기) 안내

바로확인

안녕하세요요양급여(보조기)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산재근로한재활보조구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재미있 이야와 귀여운 표현으로 당신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활보조기구로 편안하게 살자 요양급여(보조기) 안내 관련 제대로 알아보실께요. 

 

 

 

알아보자 :: 재활보조기구로 편안하게 살자 요양급여(보조기) 안내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산업 안전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 특히 산재근로자분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죠. 신체 부위나 기능의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행보조기구: 지팡이, 워커, 보조기, 자동보행기 등

 

휠체어: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특수 휠체어 등

의자: 승강 의자, 편의 의자, 치료 의자 등

 

침상용품: 침상, 매트리스, 베개, 시트, 침상 테이블 등

 

기타: 인공 관절, 청각보조기, 시각보조기, 보청기 등

신청 및 지급 내용 

 

 

 

먼저, 재활보조기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기간을 기억해주세요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현물급여(진료비)와 현금급여(요양비)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하고 검수한 뒤, 직접 제공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현금급여(요양비):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재활보조기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의 처방 및 검수를 받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제공받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다.

현금급여(요양비):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습니다.

민간 공급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다.

 

구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하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누가 재활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은 산재근로자에게 해당하다. 또한, 각 재활보조기구 품목별로는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지급 대상: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각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 충족

종결 및 추가 지급 

 

 

 

요양이 종결된 경우, 재활보조기구도 함께 종결된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또한, 내구연한 경과 시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된다.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신체변

 

공유드린 내용은 재활보조기구로 편안하게 살자 요양급여(보조기) 안내 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 내용 바로 공유하기